현대국가에 있어 행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과 입법, 행정과 사법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과 운영이 국가와 시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유능한 행정·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대학원은 행정·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및 정책전공과 법무전공을 두고 행정학, 정책학, 법학 분야의 다양한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행정 및 법률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무전공과정은 종전의 이론중심적 법률연구와 더불어 실무지향적 법률연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다. 곧 법무전공과정은 순수한 이론연구에 더하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수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법률문제전문가(예컨대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법무전공과정은 기왕에 특수법률문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학문적·이론적 심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차 특수법률문제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해당 국가자격시험준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특수법률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수법률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이론적·실무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