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학과 전공으로는 행정 및 정책분야와 법률분야를 둔다.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행정과 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정책은 행정의 하위 개념이면서 동시에 행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수단이 정책이다. 그러나 행정은 정책이외에도 처벌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은 행정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단계에는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폭넓게 관여한다. 이처럼 정책은 단순이 행정현상이 아니라 국가 활동의 주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를 초월하는 폭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행정학은 특히 행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로 조직과 행정의 관점에서 국가의 활동을 바라보는 접근방법이고, 정책학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를 포괄하여 국가가 시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분야는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연구와 학문 응용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법무분야에서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이론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및 변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연구한다. 법무분야는 이론과 응용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실천적 학문이라는 법학의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법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론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법무분야에 종사하려는 이들에게는 법무관련 자격시험에 대비토록 한다.
* 행정 및 정책전공
국가의 활동을 행정부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측면 또는 정책의 결정·집행·평가라는 포괄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 법무전공
이론연구와 학문응용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현대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를 한다.